상류층 호화주택 부정적 인식보다
국가가 장기적 차원서 건축 장려
당대문화 반영 시설로 평가해야

▲ 김의창 동국대학교 정보경영학과 교수

미국의 보스턴지역, 켈리포니아의 말리부 해변, 플로리다의 팜비치 등을 여행하다보면 수백억이 넘는 화려한 대저택들이 여행자들의 눈길을 끈다. 중국 상해에 있는 예원(豫園)이나 쑤저우(蘇州)의 졸정원(拙政園)은 중국의 정원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예원이나 졸정원은 옛날 부족장이나 지방 유지들이 건설한 개인정원이었다. 북경의 이화원은 264만4628㎡(약 80만평)이나 되는 면적에 드넓은 인공호수를 만들고, 파낸 흙으로 만수산을 만들었다. 또한 인수전, 낙수당 등 궁전을 짓느라고 국고를 탕진한 것이 청나라 멸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1864년 고종의 섭정으로 정권을 잡은 흥선대원군은 집권 이듬해인 1865년,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경복궁 중건에 착수했다. 2년 후인 1867년에 마침내 경복궁 중건이 완료되었다. 흥선대원군이 중건한 경복궁은 7225칸 규모였다. 경복궁 중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흥선대원군은 당백전을 발행하는 등 무리한 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결국 그가 실각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조성된 이화원과 자금성 등은 세계 관광객들이 열광하는 관광자원의 백미가 되었고, 경복궁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일 뿐 아니라 조선시대 찬란한 건축문화를 세계에 뽐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택 1위는 영국의 버킹엄궁전으로 가격은 1조6000억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세계 2위의 집은 인도 뭄바이에 있는 안틸라(Antilia)로 집값이 무려 1조원이라고 하는데 공사기간만 7년이 걸렸다. 인도 재벌 무케시 암바니(55)가 소유한 지하 6층, 지상 21층짜리 건물로 지하에 16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며 내부 면적을 합하면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보다 더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가수 비욘세는 고급 맨션을 1억2000만달러에 구입했다. LA에 있는 이 저택은 약 4년에 걸쳐 건설되었는데 대지는 약 3만㎡(약 9000평)로 4개의 수영장, 헬리콥터 이착륙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쓰저우 인근의 개인 섬에 중국고유 양식으로 3년에 걸쳐 건설된 호화주택도 1800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이 호화주택은 32개의 침실, 술 저장고, 호수와 수영장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개인화원이 있다.

우리나라도 대기업 회장들에게 호화주택을 짓도록 장려하면 어떨까? 벼락부자가 된 벤처기업가들에게도 호화주택 단지 조성을 허가하면 안될까?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생뚱맞는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발전의 긴 안목을 가지고 본다면 엉뚱한 주장도 아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씨는 그 당시 정부의 코드와 맞지 않게 호화주택을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호화건축물이 원 소유자로부터 2대(代)나 3대를 지나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상속세 두어 번 맞으면 그 건물은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시민 모임(내셔널 트러스트 등)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건물들은 나중에 문화재가 돼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관광객도 맞을 수 있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문화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것이 남는다. 후대에 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부유한 사람들이 고급 저택을 지어야 한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고성들과 미국 보스턴, 롱아일랜드의 저택과 별장들은 건축 당시에는 호화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리고 호텔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류사회의 문화적 향유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재벌들이나 부자들에게 호화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시민단체들도 고급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재벌들이나 부자들이 외국에 호화별장을 건축하는 것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짓도록 유치해야 한다. 재벌들의 탈세나 일탈은 세금 징수와 법으로 처리하고 호화주택과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어떨까?

김의창 동국대학교 정보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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