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투연계 강력투쟁 경고

현대車, 협약식 무기한 연기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의 광주형 일자리 지분투자 강행시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 및 올해 임투와 연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측이 내년부터 울산공장에서 양산 예정인 신차나 다른 차량 물량 일부를 제3자인 광주형 위탁공장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이며,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가 ‘기존공장에서 생산하지 않고, 겹치지 않는 신차종이기에 노조협의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노사 단체협약 제41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2항에 신 프로젝트 개발의 경우인 생산방식의 변경(외주)도 별도회의록에 ‘신차종개발’을 명시해 노사공동위에서 심의의결하게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광주시에 독자생존능력인 차량연구개발능력과 생산기술이 전무한데다 위탁생산 판매차종의 판매부진과 수익성 악화시 적자나 자본잠식 사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사태나 GM대우 군산공장 폐쇄사태와 같은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 1대 주주인 광주시가 해결 불능상태에 놓이면 결국 모든 책임은 2대 주주인 현대차로 전가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경영진이 2019년부터 울산 1공장에서 코나 SUV 플랫폼을 이용해 양산예정인 경차 SUV 신차나 또 다른 차량을 제3자인 광주형 위탁공장에 일부 지분으로 중복투자하는 것을 ‘물량 빼돌리기’라고 주장하며, “현대차에 영업상 손해를 끼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범죄이고 불법행위라 판단한다. 협약 조인식이 진행되면 경영진에 대한 법적조치는 물론이고, 올해 임투와 연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현대차는 당초 19일 광주시와 투자 협약식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위탁생산 방식과 자본규모, 노조반발 등 양측의 세부적 협의과정에서의 이견차와 노조의 거센 반발 등이 협약 연기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을 기존 업계 평균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자는 정책으로 광주광역시가 제안한 것이다. 현대차는 2대 주주로 참여해 지분 참여자 초기 투자금 2800억원의 19% 수준인 530억원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장에서는 1000㏄ 미만인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생산될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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