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한개 4oo 지급”, “체;크 카;드 3일에 80만원”. ‘계좌 임대’나 ‘카드 대여’ 등 그럴듯한 표현으로 불법 대포통장(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수집하는 문자메시지 신고가 급증했다. ‘스팸메시지’로 걸러지지 않으려고 띄어 쓰거나 기호를 넣는 경우도 많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은 8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2% 증가했다.

‘금감원의 금융사기방지 서비스를 도입’했다거나 자신들은 ‘보이스피싱 업체가 아니다’는 것은 상대방을 안심시키려는 거짓말이다.

금감원은 통장뿐 아니라 체크카드·현금카드를 만들어 팔거나 빌려주는 것도 모두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