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석 울산시 행정지원국 지역공동체과 공동체기획조정담당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시화 산업화로 빈부격차, 경쟁관계 심화로 자살급증, 경제양극화 및 청년실업 증가, 출산율 저하, 복지사각지대 발생,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저소득층)이 내몰리는 현상)과 주민갈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2010년 광주시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동구와 북구, 울주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남구에서는 도시재생 위주의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 마을공동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마을’은 이웃간의 관계망, ‘공동체’는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즉, 마을공동체는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는 이웃간 관계를 넘어 이웃과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가 잘 크려면 부모만으로는 되지 않고 이웃, 학교, 지역이 모두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사실 아이 키우기처럼 복잡하다.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듯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로 다른 전문성과 자원을 가진 여러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러한 시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저성장 시대의 파고를 함께 헤쳐 나가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이자 새로운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신들과 공동체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함께 사는 공간(마을)을 만들어(가꾸어) 가는 것으로 마을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를 회복시켜 다양한 분야의 지역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나아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경제공동체로 발전되어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큐베이팅 역할 내지는 극심한 취업난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잇따르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의 일자리와 탈울산 대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시는 지난해 지역공동체과를 신설하여 주민·생활·마을자치의 실현, 지역공동체 형성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민과 관의 협력을 매개 조율하고, 실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민간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 성장을 위한 울산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마을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를 회복시켜 다양한 분야의 지역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여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발전시켜 나가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주민 주도의 울산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공모 중에 있다. 5인 이상 주민모임 등을 대상으로 만남, 소통, 공유를 주제로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공동체사업을 구상하여 제안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이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정부와 울산시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동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마을곳곳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곳에서 내실있는 울산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속돼 타지역보다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시민이 주인인 민선7기 출범에 맞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 본다.

박명석 울산시 행정지원국 지역공동체과 공동체기획조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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