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광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차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7월부터 그 동안의 불합리한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한다. 재산과 자동차 부과비중을 점차 축소하고 소득비중을 높혀, 2022년까지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가 상향되고 피부양자 인정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 부과 체계의 문제점은 지역가입자의 76%는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 자로 정확한 소득자료 확인에 한계가 있어, 재산·자동차에까지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직장가입자는 신고된 보수 등 소득기준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수 외 소득(연금·임대·금융·기타소득)이 있어도 연간 720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지하는 피부양자(보험료 납부의무 없음) 인정기준도 불합리하여 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각각 40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됨에 따라 연 합산소득이 1억2000만원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부부는 각각 재산과표 금액이 9억원으로 합산 18억원이 되더라도 인정됐다. 비동거가족 및 형제자매까지도 폭넓게 인정돼 주요 사회보험 시행 국가 중 부양률이 가장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음달 부터는 새로운 부과체계가 적용되는 것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부담능력을 반영해 소득보험료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및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인정범위는 축소된다.

첫째, 지역가입자는 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된 평가소득(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기본보험료(1만3100원)로 대체되며, 재산은 4구간 별 차등공제(500만~1200만원) 후 부과된다. 자동차는 1600㏄ 이상 차량만 부과하며, 1600㏄ 이하중 4000만원 이상만 부과된다. 화물·승합차량과 9년 이상 차량은 제외된다.

둘째,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보수)와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로 각각 구분 부과된다.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 시 3400만원을 공제한 초과금액을 12월로 나누어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매월 소득월액 보험료로 추가 부과한다.

셋째, 피부양자는 연간소득 3400만원 이하 자와 재산은 5억4000만원 이하 자만 인정된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65세이상·30세미만·장애인 등은 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 이거나, 재산과표 1억8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인정된다.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넷쩨,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적용되며, 사업소득·금융소득(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적용된다.

7월부터 시행 고지되는 건강보험 부과개편은 서민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적정부담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 부과’의 첫 시작이 될 것이다.

고광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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