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변협 압박방안 검토’에 거센 비판
변리사회도 “’변리사 소송 대리권 부여‘는 또 다른 재판 거래” 비판

대한변호사협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한 당시 변협 집행부를 압박하기 위해 여러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2일 성명을 통해 “법원이 대한변협을 길들이기 위해 비민주적인 권력남용 방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법원이 법조 삼륜의 한 축인 변협을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하창우 당시 변협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 부동산 등 개인 재산 뒷조사 ▲ 회장 취임 이전 수임 내역 국세청 통보 검토 ▲ 대한변협신문 광고 중단 ▲ 변리사 소송 대리권 부여 등 방안을 마련했다. 

또 ▲ 변론연기 요청 원칙적 불허 ▲ 공판 기일 지정 시 변호인의 연기 요청 거부 등 당사자의 변론권 제한으로 비판받을 만한 방안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대법원에 “문건 관련자의 명단과 사실관계 등을 밝히라”면서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전국 변호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또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번 사태를 기회 삼아 법원이 국선 변호인 관리에서 아예 손을 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고등법원별로 국선변호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국선 변호인에 대한 평가와 사건배정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일각에서는 피고인 측 변호인을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 관리하는 것은 사법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협이나 다른 기관에서 국선 변호인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변협은 “법원의 변협 길들이기 방안을 보면 변호사와 변협에 대해 어떤 왜곡된 시각을 가졌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국선 및 법률지원 관리를 더는 법원에 맡겨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리사회 역시 양승태 사법부가 변협을 압박할 카드로 변리사들에게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데에 강한 비판을 내놨다. 변호사들과 변리사들은 특허 소송 영역을 두고 대립해 왔다. 

변리사회는 성명에서 “변리사법엔 변리사가 특허나 디자인,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그간 축소 판결을 함으로써 ’침해 소송 대리‘는 포함되지 않는 반쪽 자리 조문이 돼버렸다”며 “이런 배경에 법원행정처의 개입이 없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이 상고 법원 추진에 협조하지 않으니 다시 본래 법조문대로 ’침해 소송 대리권‘을 포함해서 해석해 주겠다는 말과 같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재판거래가 아닌가”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