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화 사업은 내수기업 및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달러 미만, 수출고도화사업은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100만달러 미만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수출고도화 사업에는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을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비율로 차등 지급한다.
선정 기업은 무역교육·현지시장조사·디자인 개발 등 해외진출 준비활동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비용 등을 지원금액 한도에 따라 바우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8일까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서정혜기자
서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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