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유증기 증가등 폭발위험 고조
정전기패드 사용·휴대전화 이용금지등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점검 강화해야

▲ 박현철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前 한국솔베이(주) 총괄부공장장

최근 국내경기 불황에다 유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셀프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주유기 사용미숙과 위험불감증 등에 의해 화재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1만2000개 주유소중 약 3300개(28%)가 셀프주유소였으나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셀프주유소로 전환되고 있다. 주유소는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 경유 등을 취급하고 있어 2015년에 정전기제거장치 설치를 법적 의무화해 ‘주유 전에 정전기방지패드에 손을 대라’고 표시해 알려왔지만 운전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화재위험이 상존하는데다 화재 발생시 대처요령도 잘 모르고 있다. 주유소에서 매년 10건 이상의 화재가 정전기로 인해 발생해왔다.

셀프 주유시 위험요인은 차량충돌과 협착·전도, 겨울·봄 등 건기에 정전기 다량 발생, 하절기에 폭염 등 기온상승으로 유증기 다량 발생, 유증기에 의한 화재폭발, 주유기를 차량 주입구에 꽂은 채 출발해 주유기 파손 또는 스파크에 의한 화재, 유사석유 사용으로 인한 화재, 안전관리 미흡 등이다. 운전자의 몸에 저장된 정전기는 순간전압이 약 2만 볼트로 가스레인지 등의 점화장치와 동일하게 스파크로 유증기를 점화시키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을 때 사고 발생시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산업기사 등의 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 배치하되 안전관리자 부재시 소방안전협회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대리자가 감시·제어·지시해야 한다.

그러면 셀프 주유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법규에서 요구하는 정전기방지패드, 유증기회수장치, 비상주유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방지패드 접촉 홍보강화, 안전수칙 게시 등을 시행해야 한다. 안전수칙 내용은 첫째 주유 전에 반드시 시동을 끄고 주유설비에 부착돼 있는 방지패드에 손을 접촉, 몸에 있는 정전기를 방전시킨다. 둘째 주유 중에는 주유노즐에 손대지 않으며 주유노즐을 꽂은 채 차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만일 운전자가 차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 옷과 시트와의 접촉으로 다시 몸에 정전기가 축적되므로 주유노즐을 잡기 전에 방지패드를 이용해 정전기를 재방전시켜야 한다. 셋째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주유를 하지 않는다. 통화에 집중하다 보면 주유캡을 닫지 않거나 주유가 끝난 다음 주유기를 잘못 걸쳐 기름이 누출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주유노즐에 불이 붙은 경우 노즐을 제거하지 말고 대피 후 신속히 직원에게 알리거나 119에 신고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유 작업·공정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도출되는 차량접지 실시, 유증기감지기 및 경보장치 설치, 차량 시동키 별도함 보관, 아차·경미사고 조사를 통한 1개 이상의 개선조치 등의 시스템안전 실행을, 주유소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원한다면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셀프주유소에는 하절기에 유증기가 다량 발생하고 건기엔 정전기가 다량 발생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아지는데다 사고 발생시 상주직원이 적어 대응이 어려우므로 운전자는 방지패드 접촉 등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말자.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해 지도조언하고, 소방관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셀프주유소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스템안전 실행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박현철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前 한국솔베이(주) 총괄부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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