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대기오염물질을 굴뚝(플레어스택·Flare stack)을 통해 상습적으로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대한유화 온산공장 공장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회사에 대해서도 법이 정하는 최고액인 1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매연을 배출하고도 피해 합의만 하면 벌금형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기업들의 그릇된 인식에 법원이 무겁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오염물질 배출을 일삼아 온 일부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씨와 대한유화는 지난해 6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사업장에서 플래어스택의 처리용량을 초과한 에틸렌과 프로필렌, 벤젠 등의 탄화수소류를 유입해 8차례에 걸쳐 기준치를 넘는 매연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장 정상가동을 위한 시운전 과정에서 20여일간 수십m의 대형 불기둥과 소음이 발생, 시민들의 신고와 항의가 잇따랐으며 울산시는 대기환경법 위반으로 대한유화를 고발조치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비난 여론이 잇따르자 대한유화는 조속한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같은 사고는 반복됐다. 같은 해 9월5일에도 오전 11시9분부터 낮 12시3분까지 약 55분간 대형 불기둥과 함께 매연을 배출했다. 올해 1월에도 굴뚝에서 며칠간 다량의 검은 매연과 불기둥이 발생했고,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하는 지역 사회의 비난이 쇄도했다.

정유 공장이나 석유 화학 공장에서 안전을 위해 가연성 가스를 점화·연소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플레어스택의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울산석유화학공단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공장 가동을 위한 필수 시설로, 불꽃이 꺼지거나 작아져서도 안되고, 더 커져서는 더욱 안됐다. 공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이같은 비양심적인 오염물질 배출 행태다.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으면서도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약품 공급과 흡착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것이다. 대한유화의 경우도 비산 배출시설인 플레어스택을 가동할 때는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인 링겔만 비탁표(Ringelmann chart) 2도 이상의 매연을 2시간에 5분을 초과해 배출하면 안된다는 기준을 어기고 3~4도의 매연을 짧게는 6분, 길게는 55분 동안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 정비나 증설과정에서 숱한 매연배출사고를 내고도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당연시 여겨왔던 기업의 그릇된 환경의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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