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무단 방치 차량 신고 최근 3년간 403건

[경상일보 = 연합뉴스 ] 타다가 쓸모없게 되자 무단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흉물로 전락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이면도로에 세워져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지난 5월 3일 충북 제천시 영천동에 1t 화물차가 오랜 기간 주차돼 통행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시청에 접수됐다.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확인해보니 비좁은 골목길에 노후한 화물차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신고한 주민은 "방치된 화물차 뒤 칸에 쓰레기를 버려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시 공무원이 연락처를 수소문해 차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차주는 "누가 그런 터무니 없는 신고를 했느냐"며 되레 핀잔을 줬다.

    시청관계자는 "다행히 차주와 연락이 돼 차를 치울 수 있었지만, 아예 차주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임의로 처분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방치된 화물차. [제천시청 제공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천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단 방치 차량 신고 건수는 403건에 달했다.

    차주와 연락이 안 돼 폐차된 게 94대(승용차 57대, 이륜차 37대)나 됐다.

    장기 방치 차량은 폐차 절차가 귀찮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압류를 당하거나 담보물로 잡혀 처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제천시는 오는 20일까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무단방치)를 받는 대상자 20명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차량 소유주가 관리할 의사를 보이면 장기 방치 차량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단 방치했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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