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정치보복 이어졌을 수도…협조자·통제권자 밝혀야"

[경상일보 = 연합뉴스 ]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7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시위 진압을 위해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회 청문회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김종대
(서울=연합뉴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비밀군사지원협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확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이 나면 수세에 몰렸던 권력은 국가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기무사 계획을 실행했을 것이고, 엄청난 정치보복이 이어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청와대 경호실이 기무사와 수방사, 특전사 등을 통제하게 돼 있고, 출동 부대를 선정할 때 합참과 육군본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기무사가 단독으로 실행계획을 만들 수 없는 체제"라며 "기무사가 단독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조자와 통제권자는 누구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