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 남편이 공장부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3억9000만원 가운데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된 5000만원과 전세보증금 5000만원, 보험 해약금 2억원 등 총 3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이 범죄수익인 점을 알면서도 자녀와 어머니 등 타인 명의 계좌로 분산 인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전 남편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