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캡처]

공장 기계를 제작해 납품하겠다고 속여 기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철 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15년 6월 말 울산시 울주군의 한 기업체 대표 B 씨에게 "3억6천만원을 주면 자동화 기계를 제작해 납품해 주겠다. 지금까지 비슷한 기계를 많이 제작했다"고 속여 1억7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금형 제작기계가 없었고, 유사 기계를 제작한 경험도 부족했다. 특히 A 씨가 말한 기계를 개발하려면 약 2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또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2천6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1억2천만원이 넘는다"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은 퇴직 후 2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돈을 못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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