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파면 취소소송 기각

사건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챙겨 실형이 확정된 경찰 간부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전 경찰 간부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지인 B씨가 빌린 돈 7750만원을 갚지 못해 사기사건으로 고소당했다는 말을 듣고 문제 해결을 약속한 뒤 다른 지역 경찰서 관할이던 사건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배당받도록 했다. 그는 B씨에게 유리하도록 피의자 신문조서를 조작해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250만원의 금품을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한 B씨가 A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들통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뇌물사건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며 “합의금을 주면 옷을 벗지 않도록 잘 해결해 주겠다”는 C씨에게 3500만원을 뜯기기도 했다.

A씨는 수뢰후부정처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기각돼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경찰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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