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존권 침해등 높아

일각서 민원의식 지적도

▲ 울주군 온양읍 외광마을 주민 등 300여명은 16일 울주군청 앞에서 레미콘 공장 입주에 따른 주거환경 침해와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하며 군에 사업계획 신청서 반려를 촉구했다.
울산 울주군 민원조정위원회가 온양읍 외광리 일원의 레미콘공장 사업 승인 신청에 대해 불가 권고 결정을 내렸다. 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인데 반려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군은 16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S사가 신청한 레미콘공장 설립 사업계획 승인 신청건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주민 대표와 사업자의 주장을 듣는 등 한 시간여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불가 권고 결정을 내렸다. 불가 사유는 공장 입주 시 날림먼지로 인해 주민 생존권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인근 농사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며, 좁은 진입도로로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 등이었다.

군은 빠르면 17일 심의 결과를 해당 과에 통보한 뒤 군수의 재가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이선호 군수가 이날 주민과의 면담에서 민원조정위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반려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군이 민원을 지나치게 의식해 법적 하자가 없는 인허가 관련 현안을 민원조정위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0명 이상의 위원 가운데 외부인사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군 공무원인 만큼 군의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원조정위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온양읍 외광마을 주민 등 300여명은 이날 군청 앞에서 레미콘 공장 입주에 따른 주거환경 침해와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하며 군에 사업계획 신청서 반려를 촉구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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