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도 울산 ‘산업폐기물 대란’ 오나
(상)한계치에 도달한 지역내 매립장

▲ 울산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한계에 다다르며 기업체마다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주)이에스티의 매립장 용량이 한계치에 다다라 하반기 가동 중단 예정인 가운데 마무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동수기자

3곳중 1곳 연내 가동중단
신·증설 허가도 쉽지 않아
자원순환기본법 부담 가중
온산공단 대책마련 호소
입주사들 출자까지 모색

산업수도 울산이 ‘산업폐기물 대란’에 직면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한계에 다다르며 기업체마다 폐기물 처리를 지역내에서 소화하지 못해 인근지역 처리장을 찾아다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에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 대내외 악재까지 겹친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매년 증가하면서 지역산업계는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울산지역 산업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실상과 기업현장의 목소리, 바람직한 해결방안 등을 3차례에 걸쳐 긴급진단한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포화상태

울산국가공단 가운데 산업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온산공단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온산공업단지협회(회장 최승봉 솔베이코리아 사장)는 7월 정례회 주요의제로 산업폐기물 처리문제를 논의했다.

협회는 이날 온산공단 입주기업들의 최대 당면현안이 산업폐기물 처리문제로 보고 다각도의 대책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얻지못했다. 기존업체들은 처리용량이 한계치에 달했는데 신·증설은 특혜소지 등 이유로 환경당국에서 허가를 내주지않아 대책을 찾기 어려웠다.

급기야 입주기업들이 출자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자구책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온산공단의 한 기업은 최근 울산에서 처리업체를 찾지 못해 경남 양산에 있는 폐기물업체와 처리계약을 맺었다.

산업폐기물 처리문제는 비단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나 석유화학공단과 비철금속단지 등 대형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산업도시 울산은 그 심각성이 더 하고 지역산업계에서는 ‘발등의 불’과 같은 시급한 현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울산지역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용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는데 있다. 산업폐기물은 제품생산 등 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기는 필수불가결한 부산물로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이 부산물을 처리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 부산물을 처리할 곳이 없거나 비싼 비용이 든다면 기업활동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에는 울주군 온산읍 (주)이에스티, 남구 용잠동 (주)유니큰, (주)코엔텍 등 3곳의 산업폐기물(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이 있다. 하지만 이들 매립장은 포화상태로 잔여용량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 중 (주)이에스티는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가동중단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스티 관계자는 “현재 전체 매립용량의 97~98% 가량 찼다고 보면 된다. 온산공단 등 울산 관내 중소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 매월 10t 정도씩만 소량으로 받고 있다”며 “하반기 중 가동중단을 앞두고 매립보다는 사후관리(30년)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스티가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온산공단내 유일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문닫게 되는 셈이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이중고

코엔텍과 유니큰 등 나머지 2곳도 잔여 매립용량이 각각 16.3%와 24.2%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잔여기간은 코엔텍이 2년7개월, 유니큰은 1년5개월 정도로, 지역 3곳 매립시설의 평균 잔여기간은 1년6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중 코엔텍은 현재 증설(120만㎥)을 추진중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지역산업계는 이 또한 한시적 조치일 뿐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폐기물매립사업은 사업특성상 인허가가 까다롭고 증설도 쉽지않은데다 ‘기피업종’이라 주민민원 등 저해요인이 많고 일각에서는 특혜사업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근원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온산공단의 한 비철금속업체 관계자는 “코엔텍의 증설이 이뤄지더라도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코엔텍 증설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지역기업들의 산업폐기물 대란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원순환기본법’으로 기업체들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당 10~30원)을 부과하고 있다.

온산공업단지협회 이재우 상임이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며 제조업체의 증가와 더불어 폐기물 처리시설 인프라도 함께 확충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상태로라면 향후에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 대란이 발생해 기업체의 대외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울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현황(단위:㎥) *자료=자원순환정보시스템
업체명 위치 매립용량 기사용량 잔여용량 잔여기간
유니큰  남구 용잠동 119만4920  90만5597 28만9323  약 1년5개월
이에스티  울주군 온산읍  96만8103  91만9777  4만8326  약 3개월
코엔텍  남구 용잠동 320만7444 268만2865 52만4579  약 2년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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