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위기 강동관광단지 사업
(중)관광진흥법에 묶여 한발짝도 못나가

▲ 뽀로로 테마파크 조감도.

뽀로로 테마파크등 2곳
1년째 제자리, 손실 눈덩이
전체 개발할 사업자 없고
특수목적법인등 대안도
현실적으로 실행 어려워

10년째 답보상태인 강동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는 민간 투자자는 현재 2곳이다. (주)효정의 ‘뽀로로 테마파크’ 사업(3000억원)과 유씨티대안개발(주)의 ‘친환경 가족형 복합리조트’ 사업(3000억원)이다. 하지만 개발사업에 뛰어든지 1년이 지났지만 진척이 없다. 아무런 성과없이 쓴 자금만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사업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있을지 우려까지 나온다. 이 사업의 ‘발목’은 관광진흥법이 잡고 있다.

◇‘관광단지 분리개발’ 최종 통보에 올스톱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강동관광단지 분할 개발이 관광진흥법에 저촉된다”고 시에 최종 통보했다. 강동관광단지 개발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결정이다. 이같은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주)효정이 사업시행자 방식으로‘ 뽀로로 테마파크’를 강동관광단지 8개지구 가운데 테마숙박지구에 건립키로 하면서다.

강동관광단지는 사업 부지만 136만8939㎡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시는 덩치가 크다보니 청소년수련지구(13만8080㎡), 복합스포츠지구(21만4338㎡), 테마숙박지구(8만141㎡), 워터파크지구(10만8985㎡), 테마파크지구(39만4071㎡), 연수여가지구(17만8777㎡), 건강휴양지구(7만8330㎥), 허브테마지구(17만6217㎡) 등 8개 지구로 분할해 민간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테마숙박지구에 ‘뽀로로 테마파크’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낼 때까지만해도 시와 효정은 관광진흥법이 사업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인·허가권자인 북구청이 8개지구를 쪼개 별도의 시행사를 두고 개발하는 방식이 관광진흥법에 위배된다는 법률적 해석을 제기하면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사업시행자인 효정이 뽀로로 테마파크의 테마숙박지구만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8개지구 모두를 개발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당황한 시는 정부법무공단까지 내세워 ‘분할시행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여러차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받으려 했지만, 문체부는 ‘답변해 줄 수 없다’며 반년 가까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시는 지난 4월20일 재차 질의했고, 문체부는 5월2일 ‘분할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공식 통보했다.

8개 지구를 다같이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찾으면 문제될 게 없지만 3조원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체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강동관광단지 사업 자체가 최대 위기에 처한 것이다.

◇‘토지수용권’ 없어 사업추진 난망

시와 효정이 공동으로 대안을 찾았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허가 방식이다. 사업시행자 방식과는 다르며, 민간 사업자가 북구청에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두개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토지수용권의 유무다. 사업시행허가 방식으로 관광진흥법의 분할개발 제한을 피할 수 있다.그러나 또다른 관광진흥법에 제동이 걸린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62조에 따라 사업시행허가 방식은 100%의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아내야 한다. 문제는 미동의 지주, 소유자 주소불명, 상속 물건 등 물리적으로 100% 승락서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토지수용만이 답이다.

그러나 사업시행허가 방식에서는 민간사업자에 토지수용권한이 없다. 토지의 3분의 2만 매입하면 나머지는 수용권이 주어지는 사업시행자 방식과의 차이다. 결국 수용권을 가진 공공기관이 끼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다른 방법은 인·허가권자인 북구청과 효정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추진하면 가능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같은 방안을 활용한 곳이 창원지역 구산해양관광단지다. 민간기업이 자금을 지자체에 밀어주고, 이 자금으로 지자체가 인허가 및 토지취득, 수용을 책임진다. 조성공사 시행과 준공 후 운영 및 유지관리 책임은 민간사업자가 맡는다. 지자체가 토지수용권한이 있으니, 부지매입 문제는 해결된다.

문제는 중간에 사업차질을 빚게 되면 북구청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혜성 시비와 사업중단시 공기관의 신뢰성 저하, 법적 책임 범위 등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북구청으로서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북구청의 리스크가 크다보니, 민선 6기 박천동 북구청장은 이를 거부했다. 다만 민선 7기 이동권 북구청장은 다소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 요소와 지자체간 이해관계로 관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최소 2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단기간 내 문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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