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공기관의 회의실과 강당, 주차장 등이 국민에게 확대개방된다. 행정안전부의 ‘공공자원 공유 서비스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1만5000개 공공자원을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전화 예약이나 방문 예약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종류는 일반 회의실부터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국민 수요가 높은 5개 자원을 중심으로 우선 개방된다.

울산지역에서는 주차장 78개를 비롯해 회의실·강의실 37개, 강당·다목적실 33개, 체육시설 32개 등 총 191개가 대상시설이다. 이용을 원할 경우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코너에서 개방자원 종류 및 수용인원, 사용료 등의 정보를 제공를 확인하고 각 기관을 통해 전화·방문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향후 개방자원의 종류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자원 통합예약 시스템(가칭 공유1번가)을 구축해 내년 12월부터는 개방·공유 서비스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 실생활과 제대로 접목, 공유문화 확산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내외에서 ‘공유문화’란 용어가 낯설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요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다른 창업자들과 사무실을 함께 쓰는 ‘공유 오피스’가 인기다. 임대료가 싸고 회의실과 복사기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집과 차, 주차장 등 그 영역이 넓어지면서 민간 분야의 새로운 산업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냥 세워 두는 차와 차량이 필요한 사람을 연계해 주는 애플리케이션 ‘겟어라운드’ 가입자가 20만명을 넘어섰을 정도이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해 잉여물건이 남아돌면서 시작된 ‘공유의식’의 산물인 공유경제 기반 서비스가 미래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연스럽게 공공자원 공유 욕구도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시청과 세무서, 주민센터 등 우리가 동네를 오가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공시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관리가 이뤄지지만 때로는 충분히 활용되고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지역 주민이 공공시설 주차장이나 강당 등을 활용하고 싶어도 관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공공시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혁신 차원에서라도 공공자원 공유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활착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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