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시의장 도입 약속
내년 1월 도입 목표 추진
의정자문위원은 신청중

제7대 울산시의회가 의원들의 정책 개발 및 연구 등에 도움을 줄 의정자문위원 모집에 들어간 가운데 역대 시의회에 비해 초선의원이 대다수인 이번 시의회에서 전문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정책보좌관제는 황세영 시의장이 도입을 약속한 사안이기도 하다.

시의회는 다음달 2일까지 의정자문위원 신청을 받고 있다. 모집인원은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각 상임위별 5명 이내다.

신청 자격은 만 20세 이상이면서 각 상임위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자문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면 된다. 국적이나 성별, 거주지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자문위원은 울산의 발전이나 의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연구 및 제안,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연구조사 및 자료 수집, 조례 제·개정 제안,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 및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정책제안이나 자문 등에 대한 원고료, 회의 참석시 수당 및 실비 등을 지원한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의정자문위를 모집·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의정자문위는 시의회에 상주하며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다보니 의원 개개인으로선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또 각 상임위별로 배치된 전문위원은 의원 개개인을 전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인사권도 울산시장에게 있다보니 적극적으로 의정지원을 하기도 쉽지 않다.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보좌관 운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등은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해 정책보좌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6대 시의회에서도 “전문위원실이 운영되지만 개별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좌관 제도를 운영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또 제5대 시의회에서 민주노동당 의원 7명은 자체적으로 정책 보좌인력 2명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았다.

황세영 시의장 역시 송철호 시장과 협의를 갖고 시의회 정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다. 내년 1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더라도 시의원을 대신해 일을 하거나 시의원들의 심부름꾼이 아닌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를 위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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