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00억 규모 발행 조례

이달 의회 상정 내년부터 시행

올초 20억 규모 발행한 고성군

연말까지 10% 할인판매 운영

양산시 등 경남도내 지자체들이 자체 상품권을 잇따라 발행하거나 발행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는 내년 1월부터 100억원 규모의 ‘양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 ‘양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 조례안을 이달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뒤, 통과되면 가맹점 모집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를 월 50만원, 연간 4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구매액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주도록 하는가 하면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이용자가 원하면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시는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지역 내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등 골목상권 위주로 가맹점을 모집할 예정이다. 시에서 지급하는 장려금과 포상금, 시상금 등도 모두 상품권으로 지급해 시행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양산시는 매년 연말 시가 주관하는 그랜드 세일이나 명절 특판 때 이 상품권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오는 12월 중 시범사업으로 BC카드와 제휴해 앱을 활용한 기프트 카드(온라인 상품권)를 우선 발행키로 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0.3% 가량의 수수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종이 상품권과 앱을 이용한 온라인 카드 상품권 등 2개를 동시에 시행하는 곳은 도내 시·군 중 양산시가 유일하다.

올 1월 처음으로 2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한 고성군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10% 할인 판매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상품권 구입자는 10% 할인된 가격에 가맹업소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액면 금액 70% 이상 사용 시에는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는 물론 지역상권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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