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무리하게 15년째 답보상태인 강동관광단지 투자자 유치에 나서다 치명적인 행정착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울산시 북구 강동관광단지 전경.

시, 내부순환도로 예산 60억 편성
관광진흥법상 시는 개설 불가
국비인 지특회계 취소도 못해
반납할땐 정부 패널티 불가피

토지개발전 도로조성은 비상식적
경사 안맞으면 도로 철거해야
시 “민간투자 유치차원” 입장
일각 뽀로로사업 특혜 시각도

울산시가 15년째 답보상태인 강동관광단지 투자자 유치에 무리하게 나서다 치명적인 행정착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모하고 미숙한 행정으로 물론 특정업체에 특혜 시비뿐만 아니라, 내년도 국비지원의 패널티가 불가피해져 울산시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광진흥법 간과한 울산시 행정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회 추경(5월)에 강동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폭 22m, 길이 1.5㎞)를 개설키로 하고 설계비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설계를 완료한 울산시는 같은해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공사비 54억1800만원을 편성했고, 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공사비를 확보했다.

그러나 공사가 한창 진행돼야 할 내부순환도로 사업은 첫 삽도 떼지 못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을 간과한 울산시의 행정 탓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강동관광단지의 기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조성해야 한다. 2009년 울산시는 강동관광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시, 사업 시행자를 북구청으로 지정했다. 민간투자 사업이었지만, 절차적 편의상 실개발자 유치 전까지 북구청으로 해 둔 것이다. 따라서 북구청만이 예산을 투입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사용 불가능한 예산편성

국비 패널티

다시말해 울산시는 관련법상 도로를 개설하려고 해도 안된다. 울산시가 사용이 불가능한 예산을 짠 것이다. 문제는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특수성 때문에 예산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는 총 공사비 54억1800만원 중 절반 정도인 27억400만원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특회계(국비)로 편성했다. 지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시에 지원하는 국비로, 시장의 재량으로 시는 물론 5개 구군의 각종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으로 연간 수백억원에 달한다.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시는 정부에 국비를 되돌려 줘야 한다. 반납하면 울산시는 정부의 페널티를 받게 되고, 내년도 지특회계의 규모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특회계로 충당할 울산의 현안사업도 차질이 예상된다.

울산시가 뒤늦게 해결책 모색에 나섰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는 도로개설사업 대신 대체할 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전환 사용하는 방안을 문체부와 협의했지만 ‘불가’로 결론났다.

◇일각 ‘뽀로로사업’ 특혜 시각도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울산시가 개발이 요원한 강동관광단지에 내부순환도로를 조성하려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격적 민간투자 유치 차원에서 미끼 상품으로 도로를 개설하려 했다는 게 울산시의 입장이지만, 토목 관련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비상식적 행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체가 산림으로 이뤄진 강동관광단지에 부지정지 작업 등 토지 개발없이 도로를 먼저 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8개 지구가 개발되면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구단위변경이 이뤄지고, 결국 사업부지와 도로의 구배가 맞지 않아 결국 도로를 다시 철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울산시가 강동관광단지에 투자키로 한 뽀로로테마파크 사업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와 뽀로로 사업자는 지난해 4월(비공개)과 7월 총 2번의 MOU를 체결했다. 1차 MOU 체결 직후 울산시는 추경에 설계비 5억원을 편성했다.

또 2차 MOU 체결 직후 공사비 54억1800만원을 편성했다. 도로가 뽀로로테마파크 사업부지인 테마숙박지구(약 2만5000평)와 연결돼 있고, 일부구간은 아예 뽀로로 사업부지 안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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