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교습시간 제한등 학원연합회 의견청취

▲ 울산시의회 이상옥 의원은 하절기 일일 당직 근무일인 지난 10일 의사당 다목적회의실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울산지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이상옥 의원(교육위원회)은 하절기 일일 당직 근무일인 지난 10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울산지회 임원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기옥·김종섭·손근호 의원과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연합회 임원들은 “심야교습시간 제한과 학원 휴일 휴무제 등을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학습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심야학습시간 제한은 학부모와 학생, 학원 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한 협의와 타 시도 사례 등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또 연합회 임원들은 “학원 교습비는 매년 물가 상승률과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돼야 하나 지금은 교습비조정위원회가 매년 개최되지 않고 4~5년에 한번 꼴로 개최돼 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해마다 교습비조정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상옥 의원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다함께 울산 교육발전에 이바지해 행복한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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