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추위 규정 제정 공청회

구성원 참여 확대안 대세

후보 정책평가 실시 제안

정관상 총추위 규정 정해야

▲ UNIST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안) 제정위원회는 13일 대학본부, 학생, 직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추위 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UNIST의 새로운 총장 선출에 있어 전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확대하고 정책평가를 실시하자는 제안이 대세를 이뤘다. 총추위 평가 점수와 구성원 투표 평가 점수로 최종 평가를 수행하는 혼합형 방식은 현재 서울대학교가 쓰고 있는 방식이다.

UNIST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안) 제정위원회(위원장 나명수·약칭 총추위 TFT)는 13일 대학본부, 학생, 직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총추위 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교원안은 총추위에 구성원 직능별 대표자 17~28명,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총추위 평가(발굴, 검증 등)와 정책평가를 각각 50%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직선제 취지의 정책평가는 구성원 직능별 무작위 추출로 평가단 모집단을 구성해 참여 동의자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교수안도 교원, 직원, 학생의 대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총추위에 참여하는 확대안이 나왔다. 또 구성원인 교원, 직원, 학생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총장후보 정책평가단을 구성하고 정책평가단이 직접 총장후보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학생안과 직원안도 총추위 확대와 정책평가를 하자는 안이 제안됐다.

직선제와 간선제(총추위)의 특성을 혼합한 사례를 쓰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30인으로 총추위를 구성하고 총추위 평가 25%, 정책평가(구성원 투표) 75%로 선정한다.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 81%, 직원 11.3%, 학생 7.7%다.

UNIST는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UNIST 정관에는 총장은 총추위의 추천에 의거 이사회에서 선임해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추위 구성과 운영,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고 나왔다.

하지만 UNIST는 KAIST, GIST, DGIST와는 달리 총추위 규정이 없는 상태로 정관에 따라 총추위 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단계다.

대학본부는 지난 3월초 총추위 규정 초안을 마련했고, 평의회 안건에 상정한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 요청에 따라 절차가 잠시 보류된 상태다.

본부안은 총추위가 후보를 발굴하고 공개모집을 한 뒤 3명 이내로 추천을 하면 이사회가 최종 후보 1명을 추려 교육부 장관의 동의와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총추위 위원은 내부 3명, 외부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하는 안이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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