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청은 최근 울산항 하역사 등 항만이용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항만환경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해양청은 올들어 준공된 울산항 6부두 CY배후도로변 등에 사료와 비료 등 하역과정에서 발생한 분진과 과적차량에서 흘러내린 산화물로 항만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차량의 화물정리를 철저히 하고 서행운전을 지시했다.
또 화물하역 및 운송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등에 대해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항만 출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CY배후도로 등에서의 일반 승용차량 및 화물차량들의 무단 주·정차 금지와 특히 5, 6부두 입구 등 부두 입구주변에 상습적으로 주·정차를 일삼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청은 항만이용자와 청경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수시로 항만을 순찰해 무질서 사례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