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존속기한등 포함된

인수위 조례안 입법예고

공무원과의 갈등해소 기대

울산시가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한다. 인수위원회의 규모와 권한 등이 법적으로 명확해지면 공무원과의 갈등, 전문성 낮은 인사로 구성 등 그동안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부각됐던 문제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16일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제정은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하고 원활한 인수를 통해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대통령 당선인 및 교육감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구성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 인수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 인력, 공간 등을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지역마다 인수위 규모도 명확하지 않고, 인수위 기능과 권한이 불분명해 활동중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과 인수위원 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또 전문성이 낮은 인사가 선발되거나 지자체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인사가 선발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가지 부문으로 요약된다.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부문에서는 ‘인수위는 당선인을 보좌해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시장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당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선인의 임기 시작일 이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위원회의 임무’는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공약 및 새로운 시정 정책기조 방향 검토와 시장의 취임행사 준비’ 등의 역할이 담겼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위원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또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위원 등의 결격사유 및 수당’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부문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실 및 비품 등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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