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운영 조례 입법예고

내달 시의회 정례회 심의

내년 100억 규모 유통 계획

경남 양산시는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 전자화폐 발행(양산사랑상품권)’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양산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00억원 규모의 지역 전자화폐를 발행, 유통한다는 계획이다.

양산시가 발행 계획인 ‘양산사랑상품권’은 기존 종이상품권 형태가 아니라 이용자 필요에 따라 충전해 사용하는 충전식 선불카드 개념이다. 버스카드처럼 충전식 카드로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조례에는 개인 구매 한도를 월 50만원, 연 400만원으로 정하고,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금액 10%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충전 업무는 은행·지정점포 등에서 대행한다.

양산시는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해 별도 가맹점 모집 없이 기존 카드가맹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할인가맹점을 모집해 이용자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에서 지급하는 장려금·포상금·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대체해 효과를 높이는 한편 해마다 시가 주관하는 그랜드 세일이나 명절 특판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품권 이용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최근 경남페이 도입 계획과 연동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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