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촉구
21일 이후 정부답변 관심집중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시된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청원에 16일 현재 40만4700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세)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해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3개월)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어린이집 원장 부부가 성민군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성민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와 관련해 직접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현재 해당 청원글은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처벌 강화 촉구와 나아가 성민이 사건 재수사 등을 바라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간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정부가 답하도록 돼 있어 청원기간이 끝나는 오는 21일 이후 정부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