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은 ‘상피제’ 운용중
교육부는 지난 17일 고등학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등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부모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사립학교는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대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등을 시·도 교육청이 검토 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원은 1005명(학생자녀 수는 1050명)이다. 학교 수로는 2360개 고등학교 중 560개 학교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다닌다.
울산을 비롯해 경기, 세종, 대구는 부모가 교사로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면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근시키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김봉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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