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한다고 속이는 등 부동산 매매 사기로 8억원대의 거액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분양을 총괄하는 일을 하면서 2016년 2월 B씨에게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금융기관에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B씨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분양계약자 2명에게서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5800만원을 받고도 역시 해당 아파트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거나, 아예 다른 계약자에게 재차 분양하는 수법으로 돈만 챙겼다.

A씨는 “빌라를 짓고 있는데, 공사자금을 빌려달라”거나 “돈을 투자하면 빌라 한 채를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여력이 되지도 않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 자금곤란을 겪게 되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6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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