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르고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8시30분께 울주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정신병력이 있는데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자발찌가 뱀이나 악마로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CCTV가 없는 계단을 이용한 점, 가까운 시외버스터미널을 거치지 않고 택시로 이동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한 점, 긴급체포될 당시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말한 점 등에 비춰보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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