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집값 하락과 거래량 둔화가 계속해서 나타나자 기장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기장군은 현재 ‘주택법 제63조의 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규정’에 의거해 기장군에 적용되는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오규석 기장군수가 국토교통부를 직접 찾아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하려고 했지만 현재 국토부가 부산 청약조정대상지역과 관련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인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군은 실질적으로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여론이 팽배할 정도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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