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현 학교운영위원선거인단 투표에서 주민투표나 학부모투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충남도 교육감 각서사건과 관련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선거과정에서 비리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개선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검토 가능한 개선방안으로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직선제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부모투표 △비리소지가 많은 결선투표제 폐지 등을 예로 들었다.

 교육감 선출제도는 1990년 이전 대통령 임명제에서 91∼96년 교육위원회 선출, 97∼99년 1개교당 1명의 학운위원과 교원단체 추천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선출, 2000년 이후 학교운영위원 전원 선출방식으로 바뀌었다. 박익조기자 ij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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