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와 의사 사이 원격으로 이뤄지는 일체의 진료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건부’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24일 ‘의사-환자 간 대면진료 원칙 훼손하는 원격진료 반대’라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와 사전논의 없이 이뤄지는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조건부’ 원격의료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며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의료전달 체계 정립,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배분, 의사의 왕진 진료 활성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건부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때도 강력하게 반대했다.

당시 박 장관은 “초기에는 대면진료를 한 후 정기적 관리에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다”며 “거동 불편자나 장애인, 격·오지 거주자 등에 대한 진료를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에도 섬·벽지 주민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의 진료에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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