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고갈’ 근거없는 불안감 제기

노후소득 강화 목표 갖고 논의해

여론수렴으로 사회적 합의 이뤄야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장하성 정책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제도개혁 및 운영 방안과 관련,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제도개혁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세 가지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히고 “우선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다.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둘째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 악화 및 가계소득의 양극화 심화 현상이다.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셋째,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첫 번째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된 경험이 있다”고 떠올렸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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