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13일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협박해 선불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로 강모(41·주점업주)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자신이 운영하는 남구 삼산동 모 주점 종업원 권모(여·23)씨 등 3명이 다른 업소로 간다는 이유로 9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선불금 9천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울산남부경찰서는 13일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주점 업주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임모(34·북구 중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8시30분께 남구 삼산동 김모(31)씨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폭력배를 많이 안다"고 협박하는 등 모두 5차례 걸쳐 650여만원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울산동부경찰서는 13일 상가에서 핸드백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강모(여·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5월21일 낮 12시30분께 동구 전하동 모상가에서 정모(여·29·동구 서부동)씨의 유모차에 걸린 핸드백(현금 등 6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울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지난 12일 무허가로 퇴폐영업을 한 노래방 업주 정모(여·38)씨에 대해 풍속영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2일 새벽 0시20분부터 1시간가량 자신이 운영하는 남구 신정동 모노래방에서 여종업원들에게 나체로 춤을 추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제공해 월 600만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다. 박정훈·김병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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