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법사위 전체회의

취급량 전국 3위 중요성 고려

▲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사진)
항만 취급물량이나 업무 중요도 등을 고려해서라도 지난 2008년 이후 4급으로 하향 조정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직급을 부산이나 인천, 마산, 여수 청장과 같은 2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사진)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2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직급은 기존 3급(부이사관)이었지만 지난 2008년 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4급(서기관)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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