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국회의원(울산남을·사진)은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규제개혁 법안인 ‘산업융합촉진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산업융합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과 융합신기술의 등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존사업자 등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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