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 연합뉴스 ]  병원 응급실에서 피를 흘리는 지인을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를 모욕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응급실
[연합뉴스TV 제공]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11시 10분께 눈썹 부위를 찢겨 피를 흘리는 지인과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 의사 B씨는 A씨 지인이 만취해 인사불성이자 내일 봉합 수술을 받으러 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다른 환자와 병원 종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욕설과 함께 "네가 의사냐? 자신 없으니까 안 하지? 병원장이 그렇게 시키더냐? 꼴값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A씨는 밤 중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를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 범행으로 B씨는 인격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진료 업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로 "A씨가 B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었다.
 

[연합뉴스TV 제공]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