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기사 상해 정도 중해…차주가 기사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 쌍방폭행(일러스트)[연합뉴스제공]

[경상일보 = 연합뉴스 ]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세우고 둔기를 휘두르자 이를 빼앗아 반격한 차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차주를 폭행한 대리기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차주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특수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리기사 B(52)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22일 대리운전 기사와 차주로 만나 이동하던 중 시비가 붙었다.

    B씨는 운전중 A씨로부터 "과속을 하지말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듣자 화가 나 차를 세웠다. 이어 A씨를 차 밖으로 불러내 주변에 있던 둔기로 얼굴을 치고 등과 허벅지, 팔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둔기를 뺏어 B씨의 머리를 때리고, B씨가 쓰러지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배 등을 가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둔기로 머리를 맞아 뇌출혈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몸싸움을 벌이기 전에도 과속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를 길가에 세우고 2시간 가까이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 판사는 A씨에 대해 "이 사건으로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B씨의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해서는 "B씨가 먼저 A씨를 위협하며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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