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시의원 서면질문 관련

시,순찰강화·CCTV확충 밝혀

▲ 울산시의회 서휘웅(사진) 의원
최근 2년간 울산지역 폐수배출업소 대상 점검에서 10회에 1건꼴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 순찰 강화, CCTV 확충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오·폐수 무단 방출로 인한 울산 바다환경오염 대책’을 요청하는 울산시의회 서휘웅(사진)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는 앞서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업소를 관리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연 1~4회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016년 314개사에 대해 총 556회 점검을 실시해 60건을, 지난해 317개사에 대해 448회 점검해 총 44건을 각각 적발했다. 2년간 점검 횟수 대비 적발률은 10.4%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허가·신고 미이행, 비정상가동 등으로 적발된 28건(2016년 16건, 2017년 12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에는 국가하천인 태화강과 101개 지방하천이 있고, 이중 국가산업단지에는 8개 하천, 3개 공단배수로가 위치하고 있다. 관내 469개 폐수배출업소 대부분 자체적으로 폐수를 처리해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내지만 60곳은 여건상 자체 처리해 하천과 공단배수로로 직접 방류한다.

직접 방류업체의 경우 TMS(원격감시시스템)를 통해 24시간 감시가 이뤄진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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