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혁신도시 ‘에너지기반 스마트모빌리티’ 거점으로 육성

정부, 내달 전국 14개 시·도별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투자 기업엔 금융지원·보조금·규제 특례등 5가지 지원
市, 산학연 협력 통해 현실화 총력…국비 포함 328억 소요

정부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정책에 발맞춰 울산시가 울산혁신도시를 ‘에너지기반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발전 견인에 나선다. 주력산업 위기로 침체한 울산의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지역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인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요건과 지원 방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을 담았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역대학 등 지역의 주요 인프라를 연계하고 여기에 기업을 유치해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금융지원, 보조금, 세제, 규제 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가지를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산업부가 지정한다.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오는 21일 전국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혁신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속 시·도의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 지역사업 평가와 조정, 예산 신청 방향 등을 심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면 다수 부처가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일자리 창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공급 등 지역의 혁신성장과 삶의 질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다.

시는 울산혁신도시를 에너지기반 스마트모빌리티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울산형’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울산의 주력인 자동차 산업을 4차산업에 접목해 육성하는 데 방점을 찍고있다. 전기·수소 등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기술인 자율자동차 기술을 융합해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구기관(울산테크노파크 등), 대학교(UNIST, 울산대) 등 산학연의 상생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사업을 현실화한다는 전략이다. 사업범위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면적 10㎢ 정도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비는 총 328억원으로 국비 230억원, 시비 98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에너지기반 스마트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송기계, 연구개발 분양 등의 산업 거점도 추가로 육성해 정책의 확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연구시설이나 기업을 수용할 클러스터 부지 확보에도 나선다. 현재의 울산혁신도시는 대도시인접형으로 설계돼 클러스터 부지가 협소, 새롭게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북구지역과 연계해 혁신도시의 확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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