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도록 자신을 고소해달라는 동료 재소자의 부탁을 받고 가짜 고소장을 제출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무고죄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울산구치소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B씨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동료 재소자 C씨와 공모해 ‘B씨에게 중고 노트북 구입 대금 50만원을 줬는데 노트북을 구입해 주지도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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