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국가적사업 지방 부담 덜기로
중앙권한 포괄적 이양도 추진

정부가 현재 8대2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로 개편,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후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방세 비율 단계적 조정은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하여 지방세수의 안정성·신장성을 확보하고 중앙·지방간 수평적인 재정관계을 정착시키기 위한 특별조치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와 국세(소득세·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추진하며, 지방세와 과세요건이 유사한 국세 등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국가적 사업은 중앙이, 지역적 사업은 지방이 수행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개편방향은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해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세입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세 확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균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관련해선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기능 중심의 포괄적인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자치사무의 배분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 제·개정시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하는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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