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중한 시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공익활동사업으로 주방 일을 도우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다.

이용인을 좋아하시고 이용인도 어르신들을 좋아한다.

만날 때마다 신나게 인사하는 모습에 어르신들은 흐뭇해하시고 이용인은 기관을 돕기 위해 오시는 손님이라서 반갑게 맞이한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장애인을 장애자라고 부르신다. 젊은 시절 사회에서 장애인을 불렀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신다.

명칭이 바뀌진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장애자’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1976년 유엔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다른 국민들과 같은 기회와 대우를 받도록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그해 4월 20일에 처음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그 이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1989년 12월 30일이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장애의 명칭처럼 정의도 시대에 따라 바뀌었다.

초기에는 의료적 모델로 장애를 개인의 건강 이상이나 개인적 비극으로 생각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생긴 사회적 실패라고 보는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었다.

올해부터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커뮤니티케어가 시작된다.

커뮤니티 케어는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시설보호 대신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 주거, 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사회적 모델처럼 장애를 사회적 책임으로 보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정책이다.

장애를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려면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고민하는 것은 공감을 시작하는 좋은 기회이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사회적 공감을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김중한 시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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