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민원신고 처리후
결과 통보까지 하는 프로그램

울산 남구는 지역 최초로 불법 주·정차 민원 신고를 처리후 결과 통보까지 하는 ‘통합 one-stop 교통민원 자동처리 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남구 도심지역의 주차공간은 한정돼 있으나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불법주차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남구지역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총 8만552건으로 과태료 총 29억860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남구는 불법 주정차 민원 신고를 처리 후 결과 통보까지 하는 교통민원 자동처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전화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 주차행위를 신고하면 단속요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신고내용과 위치 등을 전파, 민원 처리 직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여러 단계의 행정 처리과정을 거처 과태료 부과 유무를 판별하는 등 결과 통보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서비스 프로그램 도입으로 스마트폰신고제(생활불편신고앱)로 접수된 민원의 처리과정 단축으로 결과를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민원인이 처리를 결과를 SMS로 처리결과 수신도 가능해진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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