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심의거쳐 2020년부터 적용

울산시교육청이 유·초등학교 인사급지 전면 개정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학교인사급지는 학교 여건을 고려해 급지가 배정돼 있다.

급지별 경력점은 교사 전보 때 활용된다.

인사급지 전면 개정은 학교 주변 개발과 생활 여건이 변화에도 학교급지가 거의 조정되지 않아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 마련 등 학교급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특별팀을 구성해 다른 시도 인사급지 규정을 검토하고 전 교원 대상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7월 심의를 거쳐 확정·공포한 뒤 사전예고 후 2020년 전보부터 새롭게 마련된 인사급지를 적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인사급지 개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인사급지 기준안 마련이다”며 “공감되는 개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