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해
울산서도 위반행위 5명 적발

전국 경찰이 두달 간 토착비리 등 ‘생활 적폐’ 특별단속을 벌여 1584명을 검거하고, 이중 38명을 구속했다. 울산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위반행위로 5명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3개월 간)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추진중인 가운데 7~8월 두달 동안 생활적폐 사범 총 353건에 1584명을 검거하고, 혐의가 중한 3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단속에서 경찰은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를 테마로 잡고, 각종 금품수수 행위와 횡령, 문서 위조 등의 불법행위 전반을 들여다봤다.

중간 단속결과 토착 비리 혐의로 총 162건에 479명이 검거돼 20명이 구속됐다. 공무원이 110명(22.9%)으로 가장 많았다.

재개발·재건축 비리 혐의로는 총 92건에 619명 검거됐으며 8명이 구속됐다.

울산에서도 재개발·재건축 비리로 4건에 5명이 적발됐다. 재건축 사업장 관련이 3건에 3명, 재개발 사업장에서 1건에 2명이다. 신분상으로는 조합장과 시행사 관계자 등이었다.

이밖에 경찰청은 사무장 요양병원과 관련해 의사 등 의료인을 포함한 486명을 검거했다. 이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400억원을 가로챈 병원 77곳도 적발됐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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