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활동

영세상인 부담 가중 재량단속 강조

안전불감증 만연…법에 따라 부과

▲ 울산광역시의회 제199회 1차 정례회 기간중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13일 울주군 천상정수장 현장방문을 가졌다.
울산소방당국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년 12월, 사망 29명), 밀양 세종병원 화재(올해 1월, 사망 46명) 이후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유사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한데 대해 울산시의회 일부 시의원이 요구했다. 과태료 등이 상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비상구 폐쇄 등 작은 위반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요구라는 지적과 함께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당국의 고유업무를 위축시키고 안전불감증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는 13일 정례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종학 의원은 소방본부 소관 안건심사에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병원 화재 이후 소방당국이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과태료 건수도 크게 늘었다”며 “법대로 해야 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의료보험, 도로점사용료 등 인상이 안되는게 없고, 억지로 쥐어짜듯이 과태료를 부과해 복지비로 돌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운을 뗐다.

손 의원은 이어 “억지로 쥐어짜듯이 과태료를 부과하는건 맞지 않고, 영세상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준다”며 “인명피해에 직결될 경우 단속하고, (평소엔)재량단속 또는 최소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본부는 올해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1억원의 세입(당초예산 기준)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제천·밀양 사고 이후 상급기관 지시로 관련 시설 전수조사 및 특별안점점검 등으로 단속건수가 늘었고,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비해 약 3배가량 늘어나 2억90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수정 추계됐다.

허석곤 울산소방본부장은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하는 선에서 답변을 끝냈지만, 소방당국 안팎에선 손 의원의 질타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소방관은 “제천과 밀양 화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울산에서 소방점검을 벌였는데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만연했고 위반행위도 상당수 적발됐다”며 “단속을 최소한으로 하라는 것은 작은 위반행위 하나가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을 간과한 발언이다. 시민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소방당국의 고유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폭염피해 극심…기후변화 대책 촉구

◇산업건설위·교육위·환경복지위

김성록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차량등록사업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안건심사에서 “올해 폭염으로 농업분야 피해가 극심했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병석 의원은 “친환경 급식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 내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고 공급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 및 교육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는 시교육청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통해 행정국 교직원단체관리 사업비 일부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일부 등 5900여만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천상정수사업소를 찾아 정수장 운영현황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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