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낙하산·보은인사를 막을 대책이 포함된 법률안과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액을 인상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발의

▲ 이채익 의원(울산남갑)

◇이채익 의원(울산남갑)=이 의원은 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공단의 사장과 이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이들의 인사청문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지만 일부 시·도에선 임명자에 대한 능력이나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울산을 포함해 일부 시·도에선 도입되지 않아 지자체장의 보은·정실·낙하산 인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수장이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임명되기보다 단체장 선거를 도운 측근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업탑 일원 환경개선사업비 11억원과 신정상가시장 고객편의시설 확충 4억원 등 총 15억원의 특별교부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4일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과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 등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을 만나 신한울3·4호기 등 신규원전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박맹우 의원(울산남을)

◇박맹우 의원(울산남을)=박 의원은 울산을 포함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액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위기지역은 지방 세수 감소로 재정난이 심화되지만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위기지역의 경우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산업위기지역에 국고보조금을 국고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구문화원 교부세 10억 확보

▲ 갑윤 의원(울산중)

◇정갑윤 의원(울산중)=정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중구문화원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각종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구문화원은 그동안 태화동 성전사(현 경남은행), 중구보훈회관(현 중구평생학습관) 등으로 옮겨다니며 운영돼왔다. 현재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중구 문화의거리 태화서원 자리에 연면적 1000㎡, 지상 4층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사업에 실패한 영세개인사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폐업한 영세사업자를 위한 재도전 환경을 조성해 재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 중립성 시급

▲ 김종훈 의원(울산동)

◇김종훈 의원(울산동)=김 의원은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중립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뒤 “금통위원 7명 중 5명이 강남·서초·용산 등 부유층 거주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7명의 평균재산만 22억원”이라며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위원들이 자신들의 재산 손실을 감수하며 금리를 중립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등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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