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중구청은 오는 4월부터 관내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대상에 포함키로 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용량을 130t 규모로 증설할 예정이다.

 10일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나선데 이어 오는 4월부터는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7천500세대도 분리수거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구관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 52개 단지 1만6천680세대와 100세대 미만 7천500세대, 신축 공동아파트 920세대 등 총 248개 단지 2만5천100세대로 늘어난다.

 구청은 오는 16일까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다음달 중순까지 수거노선,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존 1일 50t 처리규모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수거대상 확대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 1일 용량 130t 규모로 증설키로 했다.

 중구청은 국·시비 40억원을 들여 이달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3월까지 기본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결정 절차를 거쳐 4월 착공에 들어간다.

 증설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지역 구·군청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이들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도 위탁 처리할 예정이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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